사곡만지키기대책위 의혹 제기…'본인 직업 관련 의정활동' 지적
의회 윤리특위 소집·조사 요구…해당 도·시의원 "억울해" 반박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거제지역 도·시의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곡만지키기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황종명(자유한국당·거제3) 도의원과 윤부원(자유한국당·연초면·하청면·장목면·수양동) 거제시의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황 도의원은 거제에서 조선 관련 업체를 운영하면서 경남도의회 조선산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황 의원은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조성사업에 출자(1만 평 규모)해 실수요자 조합원으로서 직접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황 의원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추진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대책위는 윤부원 시의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은 윤 의원이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대표이사이면서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실수요자 조합에 출자(5만 평 터 매입의향서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이 국가산단 추진 소관인 시의회 산업건설위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공유수면매립동의안 심의의결에 찬성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해당 의원들 활동이 공직자윤리법 제2조 2 이해충돌 방지, 의원행동강령의 이해관계직무 회피, 의원윤리강령조례상 자기직업과 관련한 상임위를 회피해야 하는 윤리실천규범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자 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방지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경남도의회와 거제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는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조성을 두고 찬반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의원들이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투자를 하고, 나아가 산단 조성에 힘을 싣는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책위는 의회 차원의 윤리특위 소집을 통해 사실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도의회와 거제시의회는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소지가 큰 의원들에 대한 윤리특위를 열어야 한다"며 "문제가 드러나면 제 살을 깎는 엄격한 기준과 징계를 통해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해당 의원들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반박했다.

황 도의원은 "내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회사가 있지만 그 회사는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있다. 제척사유가 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문제가 있다면 나는 조선산업특별위원장에서 빠지고 다른 사람이 활동을 이어가도록 특위는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산업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지역을 위한 산단에 참여하겠다는 의향만 밝힌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윤 시의원도 "내가 운영하는 업체는 제조업이 아니라 인력을 공급하는 서비스업종"이라며 "국가산단 조성 때 땅을 사서 공장을 지어보겠다는 의향서만 낸 것을 가지고 공직자윤리 위반 운운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사등면 사곡만 일원을 매립해 500만㎡(151만 평·육지부 184만㎡, 해면부 316만㎡) 규모의 해양플랜트 기자재 모듈 생산단지를 만드는 초대형 사업이다.

현재 마지막 관문인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에서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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