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3단계별 대처 지침, 시험장 책임자가 결정해…무단이탈 '시험 포기'간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23일 지진 발생 시 수험생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대처하면 된다.

교육부가 수능을 사흘 앞둔 20일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뒤 일주일 연기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23일 치러진다. 

교육부는 지진이나 여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진 대처 단계별 가이드라인과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발표했다. 지진 대처 단계별 행동 요령은 당일 지진 상황에 따라 총 3단계로 분류했다. △진동이 느껴지거나 경미한 상황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 등이다.

첫 번째로 진동이 느껴지거나 미미하면 시험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된다.

두 번째로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이라면 시험은 일시 중단된다. 학생들은 우선 책상 아래로 몸을 숨기고, 이후 상황을 확인한 후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시험을 재개한다.

07.jpg

세 번째로 학생들이 책상 밑으로 대피한 상황에서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면 학생들은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교실 밖 운동장으로 대피하면 된다.

시험 재개가 결정된 후에는 시험장 책임자(학교장)가 응시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10분 내외 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방송으로 시험을 재개함과 동시에 재개 시각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또 시험실 감독관은 반드시 시험 중지 시각을 기록해야 하며 시험을 재개한 후 일시 중지 시각과 시험 재개 시각, 시험 종료 시각을 칠판에 판서하고 안내하도록 했다.

시험장 책임자가 학생 전체에게 시험 일시정지를 안내하기 전에 시험실 감독관이 시험을 일시 중단하면 해당 시간 차이를 반영해 시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감독관은 시험장 책임자가 안내한 시험종료 시각을 변경해 칠판에 적고, 이를 복도감독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험장마다 시험을 일시 중지한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학생들은 시험을 마친 뒤에도 퇴실 안내 방송이 나오기 전까지 교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시험장 책임자는 모든 교실의 시험이 종료되면 퇴실 안내와 함께 다음 시험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안내한다.

심리적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응시생이 있다면 시험장 운영 여건상 가능한 범위에서 감독관 관리를 받으며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실 등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도 있다.

반면 진동이 느껴지지만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다고 판단해 시험이 재개됐음에도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고 외부로 이탈하는 수험생은 '시험 포기'로 간주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처 단계별 지침은 시험실과 시험장 피해 정도, 수험생 상황 등을 고려해 시험장 책임자가 결정한다. 두 번째 상황일 경우라도 유리창 파손 등 피해 상황이 상당할 때는 시험을 재개하지 말고 대피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더라도 시험장과 수험생 상황에 따라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