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 경상대 교수 주장…도비 부담 의무화·상설 운영조직 제안

도시재생 사업 시행 과정에서 자치단체 간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경남도와 시·군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 경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지방광역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쓴 연구보고서에서 지역 도시재생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경남발전연구원 정기간행물 <경남발전> 가을호에 실렸다.

김 교수는 "자치단체 인구(또는 재정) 규모에 따라 경남도 역할 정도를 명확히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 인구가 적고 재정적으로 열악한 자치단체에 우선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창원·김해같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계획 수립에서 시행까지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해당 시·군별 여건에 따라 계획을 세우되 사업은 광역단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지자체에 많은 개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며 "더 많은 지자체가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광역정부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사업 지원 부분이 중앙정부에만 지나치게 집중되어선 안 되고, 기초단체 지방비 부담이 증가해서도 안 된다"면서 광역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 대책으로 도비 부담을 의무화하면 시·군 참여도가 상승할 것으로 김 교수는 전망했다. 현재 도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지방비 부담분 30%를 지원하고 있다.

또 도시재생사업 지원 선발 또는 심사를 위한 선정위원회와 운영조직을 상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 단위에서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해 별도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구성한 '도시재생지원단'을 지난달 확대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활동가 등 33명으로 구성된 도시재생지원단은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앙공모 신청을 앞두고 컨설팅을 지원했다.

이번 중앙 공모에 도내에서는 창원·진주·사천·김해·통영시 5곳이 신청했으며, 1차 심사를 모두 통과하고 지난 15~16일 현장실사를 마쳤다. 다음 달 14일 정부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도내에서는 1~2곳이 선정될 것으로 도 관계자는 내다봤다.

김 교수는 특히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빈집을 정비·활용하는 자치단체는 50여 곳으로 2011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약 50개 조례가 제정됐다. 경남에도 2015년 10월 '경상남도 빈집 정비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그러나 자치단체별 조례와 제도가 일관적이지 못해 통합적인 관리체계 점검으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도내에서도 안전·미관·훼손·화재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그 가운데 소유주 파악이 어려운 무허가 건물들이 늘고 있어 빈집 매입과 정비·활용 등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며 "그러나 기초단체는 제한적인 예산으로 충분한 지원이 어려워 광역정부에서 통합적 관리·권한 행사가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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