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등 1581만㎡ 용도 해제 '난개발·환경파괴'우려
민간특례사업·터 매입 병행…아파트 공급 과잉도 부담

20년 이상 공원 조성계획이 집행되지 않은 토지를 공원 용지에서 일괄 해지하기로 한 '공원 일몰제' 시행 시기가 2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020년이 되면 창원에서만 약 1581만㎡(478만 평, 국공유지 778만㎡·사유지 882만㎡)의 토지가 기존 공원 용도에서 해제된다. 자칫하면 사유지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창원시는 민간사업자를 통한 공원 조성과 일몰제 해당 터 매입을 병행 추진하면서 녹지공간 확보라는 도시계획 근간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 하지만 그 규모가 방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간사업을 통한 공원 개발을 과도하게 추진하면 아파트 과잉 공급 및 특혜 논란에 휩싸일 계제가 많고, 그렇다고 비용이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원 터를 모두 매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창원지역 도시공원 가운데 처음으로 민간개발 특례사업이 시행되는 사화공원 전경. 이곳은 창원시 의창구 사화·도계·명곡동에 걸쳐 있는 임야 지역으로 전체 공원용지 가운데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가 90만여㎡에 이른다. /창원시

◇민간특례사업 추진 실적은? = 애초 정부는 '장기 미집행 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원 일몰제'를 시행한다고 밝히면서도,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삶의 질 개선에 부합하는 도시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바로 '민간공원 개발 특례 제도'다.

민간 개발 특례제도란 민간 사업자가 해당 공원 터 30%에 아파트 등을 지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대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창원시는 올해 1월 '민간특례 TF'를 구성해 약 144만㎡(43만 평)에 이르는 사화공원 조성을 위한 민간개발사업자 공모에 나섰고, 지난 9월 대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대저건설은 비공원 터 18만 2000㎡에 아파트 1980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을 골자로 창원시와 협상을 하고 있으며, 내년 초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2순위 업체로 지정된 롯데건설은 공동주택 1998가구 건설 계획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사업 터는? = 올해 초 창원시정연구원은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장기 미집행 공원 28곳 중 민간 특례 사업이 가능한 곳을 선정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사화공원을 포함해 대상공원(약 109만㎡), 반송공원(약 60만㎡), 가음정공원(약 85만㎡) 등이 대상지로 뽑혔는데, 현재 민간특례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사화공원이 유일하다. 대상·반송·가음정공원 사업 시행 여부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

민간특례사업 초기 민간 사업자 제안 방식이 여타 지역에서 추진된 바 있지만, 지난 9월 국토부가 다수 공모제를 우선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창원시는 공모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모가 시작되고 여러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면 '일몰제 유예기간 3년'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기까지 20여 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상·반송·가음정 공원에 대한 민간 특례사업 공모가 내년 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일몰제 전면 시행 시점인 2020년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짓기엔 시기상 빠듯한 게 사실이다.

◇바람직한 개발 방안은? = 시가 아직도 대상·가음정·반송공원에 대한 민간 특례사업 일정을 잡지 못하는 배경에는 아파트 과잉 공급 우려가 일정 부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공원계획 터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터에 공동주택이나 콘도·호스텔 등을 짓게 되면 자연스럽게 환경파괴 논란이 제기될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일몰제 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도 많다.

시는 일몰제 공원 터 매입을 위해 80억∼90억 원대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유지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액수여서 장기 계획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종근 공원개발과장은 "일몰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법 차원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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