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락 채취권 친족에 넘겨…총회 없이 '독단'징역 1년
타 어촌계 비리 수사도 주목

법원이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어촌계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최근 어촌계에 관행이라는 이유로 횡령 등 비리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주목된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오원찬 부장판사)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시 진해구 전 우도어촌계장 ㄱ(62) 씨에 대해 지난 15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ㄱ 씨는 어촌계장으로 일하던 지난 2008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어촌계 소유 양식장 바지락 채취권을 총회 결의 없이 친동생과 5촌에게 위임해 어촌계에 2억여 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ㄱ 씨는 재판에서 "비록 당시 총회의사록은 보존되어 있지 않지만, 인근 어장 바지락 채취에 관한 총회 결의 회의록이 남아 있는 것처럼 해당 어장 바지락 채취에 대한 총회 위임결의가 있었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총회 회의록이 이후에 조작된 점 등을 들어 ㄱ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ㄱ 씨가 독단적으로 친족에게 조개류 채취를 맡겨 고수익을 얻게 해 어촌계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ㄱ 씨가 당시 채취한 바지락을 중간 유통·판매업자를 거치면 모두 어촌계 수익이 됨에도 5촌이 운영하는 업체에 자루당(20㎏) 3만 원이 아닌 2만 1000원에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선고했다. 수산물 유통가격은 품질과 시기별 수급차이 등에 따라 가격등락이 있어 유통단가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같은 어촌계장 출신인 ㄴ(68)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ㄴ 씨는 지난 2013년 11월 자신을 포함한 8명이 실제 소유한 통영 한 양식장을 명의가 어촌계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양식장 청소작업비 150만 원을 어촌계 자금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ㄱ 씨와 ㄴ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최근 창원지역 다른 어촌계에서도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마을 주민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5월 창원지역 한 어촌계에 대해 수사를 벌여 어촌계장의 공동자금 횡령 혐의와 지역수협 조합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인근 ㄹ 어촌계에서도 7600만 원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또 창원해경도 ㅁ 어촌계 보험금 불법 수령 혐의와 어촌계장 횡령·배임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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