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20명 발언 문제 고소
진주시 "명예훼손, 모욕죄 범한 것"
시민 "쓴소리 하는 시민 위축시키기 위한 것"

진주시가 시민들의 SNS를 들여다보고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들은 SNS에 쓴 짧은 글들이 고소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 분개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5월 29일 검찰의 처분 결과가 나온 사건번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7년 형제1995호’이다. 이 사건은 진주시가 시민 20명의 발언을 문제삼아 고소한 내용이다. 검찰청이 올해 6월2일 송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따르면 진주시가 시민들을 고소한 이유는 시민들이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SNS에 게시물을 올려 진주시장과 시 행정을 규탄했기 때문이다. 진주시는 명예훼손, 모욕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민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3명~4명에게 일부 모욕죄 기소유예 판단을 내렸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에게는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렸다.

고소를 당한 시민들은 SNS에 진주시정이나 시장 등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비판성 댓글을 실었다. 사회 통념상 과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글도 일부 존재했지만 “창희 요것이~”, “(시장의) 오만함이 끝이 없네요”, “그래요. 처음 듣는 소리네요. 진주시민의 안방은 이창희 시장 것이 아닙니다”, “진주시에는 빗자루 하나도 담당 공무원 마음대로 살 수 없다던데 어느 간 큰 분이 그랬는지?”와 같은 비교적 온건한 수준의 댓글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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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통지서, 20여명의 시민들이 페이스북 게시글과 댓글을 이유로 진주시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 단디뉴스

더욱 큰 문제는 진주시가 시민들의 SNS를 폭넓게 들여다보고 이를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고소를 당한 이 씨의 경우 진주시가 고소한 게시물 개수가 20여건에 달하며, 게시글이 쓰인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7월 말까지다. 심 씨의 경우는 고소당한 게시물은 10여건이며, 게시글이 쓰인 기간은 2016년 3월 말부터 10월까지다. 약 10개월에 걸친 내용을 진주시가 모아 고소한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진주시가 시민을 상시사찰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사례는 하나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사건에서 고소를 당했던 이 씨는 올해에만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서 3번의 통지서를 받았다. 사건번호 창원지검 진주지청 2017년 형제1955호, 5615호, 8899호다. 이 가운데 사건번호 2017년 형제 1995호에서 일부 혐의에 기소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죄가 안 됨'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시민 정 씨는 지난 해 7월 지역신문 기자 조 씨가 링크한 기사 아래 “본분을 망각한 X끼가 또 있군요”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진주시 감사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그도 검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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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만 검찰로부터 3번의 통지서를 받은 시민 A씨. / 단디뉴스

고소에 휘말렸던 시민들은 입을 모아 진주시의 행태를 비판했다. 시민 이 씨는 “공무원이 시민을 사찰하고, 시장이 시민을 공격하는 사태는 발생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며 “시장으로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듣기 싫다면 시장을 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페이스북은 시민들이 넋두리를 할 수도 있는 공간”이라며 “시장은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시민 정 씨는 “시가 쓴소리를 하는 시민을 위축시키기 위해 고소를 남발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주시의 법률전담 부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그러한 일을 진행한 적이 없다”며 “시장 개인이 고소를 진행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문을 표시했다. 하지만 당시 시청 공무원들이 관련 조사를 받으러 수사기관에 드나들었다는 증언이 일각에서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 전담부서의 이러한 답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단디뉴스 = 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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