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아기 2명을 죽이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됐던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양훈 부장판사)은 영아살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ㄱ(35) 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갓 태어난 아기라도 예외일 수 없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 장애인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한 점, 피고인을 국가와 사회가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2013년 6월 창원시 한 찜질방에서 출산한 영아를 죽이고 인근 공터에 내다버리고 이듬해 11월 초에도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두 번째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하고서 유기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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