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소유주 감나무 변경 이유…환경단체 "철새 서식·먹이활동 악영향"

주남저수지에서 월동하는 천연기념물 재두루미 먹이터 인근에서 굴착기로 성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부터 창원시 의창구 동읍 주남저수지 인근 판신마을 앞 농지에서 성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 동읍 송용들 바로 앞인 이 곳에서 진행 중인 작업은 감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굴착기로 흙을 까는 것이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창원시에서도 재두루미 핵심 먹이터여서 토지를 매입 중인 이 일대에서 이뤄지는 성토작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 주남저수지 일부 지역에서 성토를 하고 나서 건축물이 들어서 철새 서식과 먹이활동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를 수차례 목격한 탓이다.

14일 오후 2시께 현장을 찾았을 때도 성토 작업이 한창이었다. 작업 현장 위로는 재두루미와 큰고니 등 겨울 철새가 날아다녔다.

▲ 주남저수지 인근 판신마을 앞에서 성토 작업 중인 현장 모습. /김구연 기자

현장에서 만난 작업자는 땅 소유주가 감나무를 베고 다른 농사를 짓고자 성토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창원시 의창구청 산림농정과 관계자는 "땅 주인이 이곳에 있던 감나무가 오래돼 없애고 새로운 감나무를 심어 과수원을 하려고 한다"면서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성토작업은 막을 방법이 없다. 2m를 넘어가는 높이로 토사를 쌓지 않고 있어 제재도 어렵다"고 말했다.

성토작업 중인 농지의 형질변경 절차는 없었다.

산림농정과 관계자는 "성토를 한 뒤 건축물을 지으려면 1년 유예 기간이 필요할뿐더러 겨울철새 먹이터라는 점에서 건축허가를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환경단체는 당장 성토를 막을 방법이 없지만 이 지역을 꾸준히 살펴볼 계획이다.

정은아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작물 변경을 이유로 성토 중이고, 의창구청 건축허가과에서도 건축허가 요구가 들어오면 먼저 창원시 주남계와 상의한다고 해 한시름 덜고는 있다"면서도 "건축물을 1년간 짓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창원시 의창구 주남저수지에 천연기념물 203호이자 국제적 보호새인 희귀 겨울 철새 재두루미가 날아다니고 있다./김구연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