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수사 의뢰…2억 7000만 원 횡령 혐의

경남도교육청은 창원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공금 2억 7000여만 원을 빼돌린 것을 적발해, 1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학교에 징계를 요구했다.

행정실 직원 ㄱ(49)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교직원들의 소득세 등 보수공제금을 학교회계 계좌로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본인과 지인, 본인이 관리하는 상조회 계좌로 이체하거나 연금대여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연말 정산 때 일부 반환하는 방법으로 4년간 모두 2억 7273만 9770원을 횡령·유용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사이버감사시스템에서 해당 학교 계좌의 수납금 입·출금이 불일치한 것을 확인하고 감사에착수해 ㄱ 씨 공금 횡령·유용을 적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사이버감사시스템을 구축하고 6월부터 전 교육기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회계비리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횡령 금액이 많고 사안의 중대성, 비위 방법의 치밀함 등을 고려해 창원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징계요구를 받은 학교는 30일 이사회를 열 계획이다.

도교육청 조재규 감사관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버감사시스템을 활용해 도내 전 학교와 기관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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