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판결 확정…김 의장 "시대착오적 판결이라 생각"

국립 3·15민주묘지 안 3·15의거 기념관에 붙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에 케첩을 뿌리고 날계란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박근혜퇴진경남운동본부 상임대표의 유죄가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3부(재판장 박보영)는 김 전 상임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공용물건손상죄의 '손상'이나 건조물침입죄의 '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14일 3·15 의거 기념관 어린이 체험관 입구에 붙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 사진에 케첩을 뿌리고 날계란을 투척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월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1심에 이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현재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대표는 "3·15의거 기념관은 3·15의거 민주정신과 영령들을 기리고자 건립했다. 따라서 전시도 그런 원칙에 맞춰서 해야 한다"며 "기념관 쪽에 상식적인 절차에 따라 박근혜 사진을 철거하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 원칙과 공정을 지키고자 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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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김영만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이 국립3ㆍ15민주묘지 내 3ㆍ15의거기념관에 재설치된 박근혜 대통령사진에 케첩을 뿌리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이어 "이번 판결은 옛날 절대군주, 독재정권 아래에 독재자 사진을 훼손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과 같은 시대착오적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성지 마산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저항이었다. 이번 판결은 민주성지를 자부하는 시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판결은 이렇게 내려졌지만, 시민들은 우리가 한 행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고, 마산시민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번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가 국가보훈처와 (사)3·15의거기념사업회가 합의로 박정희·박근혜 홍보물이 기념관에 설치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대표는 "앞으로 변승기 전 회장 등 기념사업회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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