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진주혁신도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진주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지역 내 산학연 클러스터와 제대로 연계되지도 못한 채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LH 박상우 사장의 주장을 두고 다양한 해석과 입장을 펼 수는 있다. 물론 진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고 항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 내에서 향후 자족적으로 활동해야 할 산학연 클러스터가 경남도가 지향하는 항공우주산업, 한방 항노화산업, 해양플랜트산업과 같은 미래 산업에 치우쳐 있다 보니 혁신도시로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역할이 오히려 경시되는 기묘한 현상마저 일어나고 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박상우 사장의 지적을 경남도와 진주시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혁신도시로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회라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제의는 매우 신선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이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사회의 협력 요청에 대해 지나치게 과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도 정비가 우선되어야 지역사회에 개입할 수 있다는 소극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없는 집안을 보살피는 일이란 어차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가 없을 뿐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주장으로 귀결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 무언가 기여를 하려면 지금 당장부터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를 몇십 퍼센트씩 할당해서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인재 할당제가 궁극적으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소지가 많은 것도 현실이다.

헌법 정신을 뛰어넘는 요구를 정당하다고 주장하기 전에 공공기관과 연계된 협력기업들이라도 지역사회가 우선 만들려고 하는 건 매우 현실적이고 필요한 방안이다. 혁신도시 내에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바로 이런 관점에서 새로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남도와 진주시가 먼저 살펴보는 지혜를 가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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