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후보 유세 지원 혐의, 보육단체 회장 불구속 기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경남도청 전 여성가족정책관 ㄱ(57)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은 ㄱ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4월 29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 김해·양산 유세에 보육 관련단체 회장(49)에게 회원 참석을 요청한 혐의와 더불어 회장에게 카카오톡으로 산하 대표들에게 전달한 증거를 없애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창원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말께 여성단체협의회 대표들을 조사하는 등 도내 관변단체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수사해 왔다. 그뿐만 아니라 창원지검은 경남도지사를 지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부인 휴대전화를 지난 5월 16일과 22일, 25일 4차례 통신조회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ㄱ 씨가 홍 후보 부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파악했다. 그러나 검찰은 ㄱ 씨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게다가 검찰은 다른 상급자 등 다른 공무원 지시나 가담이 있었는지, 홍 후보 측 선거캠프와 공모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ㄱ 씨로부터 받은 홍 후보 선거유세 일정을 산하 지역단체 회장 2명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회원 참석을 권유한 혐의로 보육단체 회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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