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세종 이어 세 번째…근속수당 월 3만 원 인상

단식농성,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학교비정규직 임금교섭이 타결됐다.

경남도교육청과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7일 교육청에서 임금협약 체결식을 했다. 도교육청과 학비연대는 지난달 31일 교육부와 15개 시·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집단교섭 두 달 반 만에 합의한 이후 개별교섭을 벌여왔다. 경남은 전북, 세종에 이어 세 번째로 교섭을 마쳤다.

최종 합의 내용 중 핵심은 4년 차 이상 직원에게 월 2만 원씩 지급하는 장기근무가산금 급간 폭을 근속수당으로 명칭을 바꿔 2년 차 이상부터 월 3만 원으로 인상한 것이다.

경남학비노조 황경순 지부장은 "정규직과 달리 호봉 개념이 없었던 비정규직은 근속가산금이란 이름으로 4년 차 5만 원 지급부터 매년 2만 원씩 올랐다.

새로운 합의 내용을 적용하면 2년 차부터 월 3만 원, 3년 차 6만 원, 4년 차 9만 원으로 상한액은 60만 원(21년 차 이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측은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는 해에 근속수당 급간 폭도 4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과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7일 교육청에서 '임금협약 체결식'을 했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이와 함께 △기본급 3.5% 인상 △정액 급식비 8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공무원과 동일 지급) △명절휴가비(설·추석) 각 50만 원 지급 △교통보조비 지급 범위 39개 직종(현재 25개 직종)으로 확대 △정기상여금 연 60만 원 등을 합의했다.

학비연대회의가 양보한 것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통상임금 산정시간이다. 교육부는 집단교섭 과정에서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축소하자고 제안해 학비연대는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양측은 근로시간을 월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조정하면서 2018년 한 해는 월 243시간으로 산정해 차익금을 보전하기로 했다.

황 지부장은 "중앙 집단교섭 과정에서 경남지부 의견만을 고집할 수 없어 큰 틀에서 합의했다. 처우 개선 범위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소수 직종 처우는 이후 직종교섭에서 별도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임금협약에 따라 들어갈 210억 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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