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 살펴봤더니
도 30% 교육청 30% 시군 40% 2010년 분담 비율 정했으나
홍준표 전 지사 지원 중단 후 예산·대상 범위 이랬다저랬다

대한민국에서 지난 2007년 거창군이 학교 무상급식을 최초 시행했다. 이어서 남해군, 창녕군, 고성군, 함안군, 의령군, 하동군, 합천군, 산청군, 통영시 등이 자발적으로 무상급식을 도입했다. 지난 2010년 김두관 전 도지사와 고영진 전 교육감은 경남 전 지역 무상급식 확대를 약속하며 식품비 예산 분담 비율을 경남도 30%, 경남도교육청 30%, 시·군 40%로 정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확대되던 무상급식은 순탄하지 않았다. 홍준표 전 도지사 무상급식 지원 중단 이후, 현재 식품비 분담비율 갈등까지 학교 무상급식 예산과 대상 범위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식품비 분담률 = 2011년 군 지역 읍·면 초·중·고, 시 지역 읍·면 초·중학교부터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올해 11월 현재 도내 전 초등학교와 18개 시·군 읍면지역 중·고교로 확대됐다. 식품비 예산액은 2011년 727억 원에서 올해 1173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 과정에서 2013년까지는 2010년 합의대로 '경남도 3, 도교육청 3, 시·군 4' 식품비 분담비율을 이행하며 도내 전체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진행됐다. 2014년까지 마무리하려 했던 도내 모든 중학생 무상급식 확대는 올해까지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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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식품비 분담비율이 도 25%, 교육청 37.5%, 시·군 37.5%로 변경되면서 '삐걱'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이후 '도-교육청 학교급식 감사 갈등'으로 도는 2015년 급식비 지원금을 편성하지도 않았고 2015년 4월 무상급식은 중단됐다. 확보된 예산 범위에서 도육청은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282개교 학생으로 한정하고 저소득 자녀를 포함해 7만 2890명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진행했다.

2016년에는 2014년 수준으로 무상급식 범위를 회복했지만 저소득층(100% 교육청 부담)을 제외한 식품비 분담비율(도 10%, 교육청 50%, 시·군 40%)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6년은 2013년과 동일한 무상급식 범위에서 학생 수 감소로 대상 수는 3만 9000명이 줄었다. 그럼에도 교육청 식품비 부담은 730억 늘었다.

지난 3일 도와 교육청이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드는 식품비 분담률에 합의했다. 도가 제안한 도 20%, 교육청 40%, 시·군 40%를 도교육청이 받아들였다. 이 분담비율에 맞춰 동 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려면 1169억 원이 필요한 데 도 235억 원, 교육청 467억 원, 시·군 467억 원을 편성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무상급식 비용 285억 원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전체 부담률 = 무상급식 예산은 크게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로 나뉜다. 경남에서는 교육청이 인건비와 운영비 100%를 지원하고 식품비만 현재 10%(경남도) : 50%(도교육청) : 40%(시·군)를 부담하고 있다.

서울은 '식품비+운영비'를 교육청과 시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 인건비는 세분화해 부담한다. 시와 교육청이 종사원·도우미 인건비를 각각 50% 부담하고, 교육청이 100% 부담하는 인건비 항목을 따로 뒀다. 대전은 '식품비+운영비+인건비'를 합친 총액을 대전시 40%, 교육청 40%, 구청 20% 씩 부담한다.

경남 무상급식 운영비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120억~130억 원 수준이다. 반면 인건비는 2011년 549억 원에서 매년 증가해 2017년 1226억 원으로 두 배를 넘어섰다. 급식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증가한 것이다.

전체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경남교육청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기준 학교급식 관련 '식품비+운영비+인건비'로 모두 1640억 원이 들어갔는데 교육청이 100% 부담했다. 2014년 수준으로 무상급식 대상이 회복된 2016년 교육청 부담률은 81%, 2017년 82%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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