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대표발의 3건…13일 의결

거창군의회가 제228회 임시회에서 마을 세무사 운영 등 3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권재경(자유한국당·라 선거구·사진) 의원은 지역 세무사 재능기부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허울만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에 생명을 불어넣고자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며 "군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성복 의원.

이성복(자유한국당·라 선거구·사진) 의원은 청소년의 4-H(Head, Heart, Hands, Health) 활동이 시대 변화에 적합하게 발전하도록 하고 농심을 배양해 창조적 미래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거창군 4-H 육성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2007년 한국 4-H 활동 지원법이 제정된 이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없는 것에 늘 안타까운 마음이었다"며 "현 세대의 농업을 계승·발전하고 첨단 농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농업 인재 발굴·지원 기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광열(자유한국당·가 선거구·사진) 의원은 패륜적인 사건·사고 등 각종 범죄로부터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최광열 의원.

최 의원은 "거창군은 지역공동체가 살아 있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패륜적인 사건·사고는 없다"면서도 "그래도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만이 범죄 없는 거창을 만드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싶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조례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권재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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