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을 메우거나 특정 개발행위를 할 때 자치단체는 사업 시행자인 민간업체로부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이행보증금을 미리 받아 예치해놓아야 한다. 혹시라도 돌발변수가 생겨 계속추진이 어려워지면 그 돈으로 행정대집행을 벌여 원래 상태로 복구를 쉽게 하려고 안전장치해놓는 것이다. 경남도가 승인이 나간 지 8년이나 됐지만 자금조달 여건이 좋지 않아 전체 공정이 밑바닥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다시피한 통영시 광도면 안정산업단지 조성업체에서 원상회복에 필요한 이행보증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지금 내놓으라고 한들 약효가 먹히지 않을 게 뻔하다.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안정산단은 통영 거제 등지 선박 건조산업을 지원하려고 조선 기자재와 부품공장 부지용으로 계획된 것이다. 대상 면적이 공유수면을 합쳐 130여만 ㎡나 된다. 그러나 4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 협의체가 자금난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방파제만 손을 댔다가 뒷걸음친 것인데 그 와중에서 행정의 관리부실이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도는 사업승인에 필요불가결의 조건은 아니라는 조의 해명이지만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업자들이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면 여지는 남아있다고 좋게 해석할 수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돌아가는 추세로 보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하는 편이 옳다. 업체가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나온다면 덤터기는 누가 쓰는가. 세금을 내는 주민들이 최종 피해자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도가 내세우는 행정착오는 말이 안 된다. 승인이 난 지 오래됐고 나름대로 공사가 진척됐는데 그 사이에 예치금을 확보할 방도를 찾지 않고 업체의 자발적인 협조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광도면 일대는 청정해역으로 멸치 등 연안 어족이 풍부한 수산보고다. 만신창이가 된 공사 현장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자연훼손은 말할 것도 없고 어족 서식환경이 피폐해져 어민 어업권도 막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 경남도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이행보증금을 받아내는 작업에 진력해야 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