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2일 양산시 신기동 토석채취장 복구현장에서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인성산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낙동강청은 석산개발을 해온 인성산업이 토석채취를 마무리하고 현장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토사유출을 방지하고자 설치한 75㎥ 콘크리트 침사지 2기를 철거해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철거하지 않은 채 그 속에 건설폐기물을 채워 넣거나 저지대에 깔아 매립했다고 설명했다.

이 일대는 인성산업이 양산시로부터 지난 1982년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곳인데 지난해 12월 말에 허가 기간이 끝났다. 낙동강청은 양산시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을 제거하도록 행정조치를 요청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면 최고 징역 7년이나 벌금 7000만 원 처벌을 받게 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