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거나 사업 동의 진행…창원시 사업계획 승인 전, 거짓·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동네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프로젝트관리사(PM)는 원도심 회생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동네 주민들은 지난 1일 오후 7시 한 식당에서 회의를 했다. 대부분 고령인 주민들은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되면 "결국 집과 땅을 뺏기게 될 노릇"이라고 걱정했다. 주민들은 "업자들이 토지소유권 동의율 95%가 임박했다며 집을 팔거나 동의해달라고 종용한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동의서에 서명한 한 주민은 "아내가 아픈데 자꾸 찾아와서 사인해달라고 하도 귀찮게 구니까 아내가 '고마 해주소' 해서 모르고 했다"며 "시세도 모르고 했는데, 16평인 우리집이 그 돈 받아 갈 곳도 없지 않냐"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동의를 왜 해줬느냐"며 "빨리 동의서를 되돌려받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동네 전봇대에 붙은 벽보. /독자

그러면서 주민들은 도내 한 대학 겸임교수와 공인중개사 등 명함을 보여줬다. 주민들이 보여준 명함의 교수는 "큐레이터 같은 역할을 했다"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어서 3년 전부터 진행됐다. 재건축·재개발을 검토하다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시에 확인한 결과 아직 사업계획승인은 나지 않았다.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면 올해 6월부터 개정·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조합원이 전체 가구수 80% 이상 모집되고 95%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동의하지 않은 5%는 매도청구를 통해 강제수용할 수 있다.

PM사 관계자는 "아파트 지어 달라는 주민이 많다"며 "토지작업 성원이 됐고, 일부 무리한 요구가 있는데 강제수용 대신 최대한 협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하고 있는 한 공인중개사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일이 되게 해야 하니까 동의율이 많이 부족하더라도 '거의 다 됐다'고 말하고 다닌다"며 "얼마나 진행됐는지는 주민 처지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의서는 아마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행정에서 인가할 때 동의를 거부했다는 증거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업무대행사 등의 부당한 광고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주민들은 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승인 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아파트 조감도·평면도 등으로 홍보하거나 동·호수를 지정해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