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몽고식품은 회장이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하였다는 추문이 돌면서 기업경영 위기로까지 상황이 악화했다. 사건 이후 회장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지역사회에 선처를 호소하였고 지역사회는 향토기업인 몽고식품을 살리려고 발 벗고 나섰다. 하지만, 작년 기업경영이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서면서 기업이 약속한 재발방지대책들이 현재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기업 내부에 똬리를 튼 갑질문화는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또한, 내 회사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는 기업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 식의 천민자본주의적 행태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회문제로까지 되고 있다. 기업의 갑질문화에 대한 사회적 혐오는 부자에 대한 단순한 증오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의식이 바로 갑질문화의 본질인 셈이다. 다시 말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 탓에 빚어지는 감정적 문제보다 부나 권력을 가진 특정 소수는 법위반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전근대적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건이 발생하면 개인의 태도변화보다 제도 개선에 눈을 먼저 돌린다. 바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 감독과 효율적인 통제수단이 얼마나 존재하는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몽고식품은 사건이 터지고 나서 수습책으로 제시했던 직원 고충처리기구 강화나 일터 혁신 프로그램과 같은 조치들은 현재 존재 여부조차 의심스럽다고 한다. 게다가 몽고식품에서 벌어진 사건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인식만 가지고 있다.

일이 벌어지면 그 시기만 면피하는 식의 대처는 오히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뿐이다. 즉, 시간이 가면 절대 잊힌다고 가볍게 볼 게 아니라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면 기업은 정말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쉽게 말해 지역상공인들이 나서서 향토기업이니 살려주어야 할 게 아니냐는 호소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기업 스스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만약 기업이 이런 최소한의 노력조차도 보이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에서부터 먼저 배척당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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