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에 의한 환경훼손 행위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현행법상 규정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보전 감시와 지원 사업에는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원자력발전소 민간 환경감시기구는 지난 1998년 설립돼 운영되고 있지만 화력발전소에 대한 민간 환경감시기구 설립과 지원은 전무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안전관리를 위해 민간기구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원전 주변지역만 지원할 뿐 화력발전소 주변에는 환경감시기구조차 운영하지 않고 있다.

뿐만아니라 핵발전소 주변 5개 민간환경감시단체에는 지난해 약 31억 원을 지원했다. 또 핵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주민대표·시민단체 대표와 원전전문가가 참여해 주변지역 방사성 측정 등 환경모니터링과 원전 운영 전반에 관한 감시역할을 한다.

어 의원은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환경 유해물질 배출 등 환경훼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화력발전소도 핵발전소처럼 민간환경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