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5인 분쟁전문위…무료 상담·조정도 해줘 최근엔 사례집도 발간

"우리 집 담장 곳곳에 균열이 갔다. 인근 아파트 공사장 터파기 공사 진동 때문이다. 시공사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나 몰라라'는 식이다. 소송은 엄두도 못 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따름이다…."

이와 같은 건축분쟁은 주변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해결책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기도 한다. 이럴 때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손 내밀어 봄 직하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 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다툼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만들어진 기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건축사·교수 등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신청이 들어오면 60일 내에 무료로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에서 186건을 접수했다. 성립 79건, 불성립 39건, 각하 37건, 진행 중 31건이다. 민원 상담은 모두 929건을 처리했다. 유형별로 보면 건축물 피해가 64%로 가장 많았고, 설계계약 문제 23%, 일조·조망 6%, 기타 7%였다. 건축분쟁 관련 상담·조정을 원하는 이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1599-4114·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 한국시설안전공단 5층)으로 문의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원회에서 그동안 다룬 내용을 담은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을 18일 발간했다. 분쟁 발생 때 유사 사례를 참고하면 도움될 것이라는 취지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한 주민은 인근 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소음·진동·날림먼지·지하수유출 피해를 보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시공사 측은 정밀안전진단 진행 후 그에 따른 보상 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진단 업체 선정에서 이견을 겪었다.

위원회는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진단 업체 선정 방식 △진단 내용·범위 구체적 설정 △진단 결과를 근거로 피해 보상 협의 등을 제안했다. 양측 모두 이를 받아들여 조정은 성립됐다.

쌍방 가운데 한쪽 거부로 난관이 계속되는 사례도 있다. 단층 주택에 사는 주민은 인근 유치원 증축 공사에 따른 지하수·일조 차단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지가가 하락했다며 주택 매입(6억 원) 혹은 피해 보상(3억 원)을 요구했다. 상대방 시공사는 이 같은 피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섰다.

위원회는 현지 조사 결과 주민 주장에 개연성이 없으며 지가 하락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시공사가 주민 대지 내에 추가 지하수원을 확보해 줄 것'만 제안했다. 그 외 청구 내용은 포기하고 민·형사 소송은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했다.

시공자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주민이 거부하면서 조정이 불성립됐다.

사례집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누리집(www.kistec.or.kr) 소식-공지사항으로 들어가 내려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 배포된 책자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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