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봅시다]모범운전자 유급 교통정리
'비영리 취지 어긋나' 지적, 업체 요청에 개별 활동도
운전자회 "막을 방법 없어"

"비영리단체인 모범운전자회가 봉사는 하지 않고, 돈을 받고 교통정리나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누리는 각종 혜택은 반납해야지요!"

창원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ㄱ 씨는 모범운전자회가 보이는 행태가 못마땅하다고 했다. '비영리단체'란 말 그대로 영리가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모범운전자회가 봉사활동은 제쳐놓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고, 각종 혜택만 누린다며 목소리를 드높였다.

경남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남지부(23개 지회) 소속 회원 1627명이 활동하고 있다. 모범운전자회 회원이 되려면 10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거나 경찰서장 감사장이 있어야 한다.

회원들은 정관에 따라 의무적으로 다달이 4회(1회 2시간가량) 이상 교통정리 관련 자원봉사활동을 해야한다. 봉사활동을 하지 않으면 제명 등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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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수신호를 배우고 있는 모습./경남도민일보DB

경찰도 이러한 봉사활동에 대해 금전적인 지급은 아니지만, 안전띠를 안 매거나 시속 20㎞ 미만 속도위반 등 경미한 교통 법규 위반 때 모범운전자 회원증을 제시하면 면제 처리해 준다. 다만, 면제 처리는 1년에 7회로 한정된다. 이 밖에 경남도도 경남지부에 지난해 보조금 1500만 원을 지급했다.

ㄱ 씨는 "예전에 창원지역 한 대형마트 개점 땐 모범운전자회가 수백만 원을 받았고, 한 모델하우스 오픈 때는 1인당 일당 15만 원을 받고 교통정리 봉사활동을 해줬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이런 일은 굳이 모범운전자회가 아니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해도 되는 거라고 본다. 다른 사람 일자리 빼앗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제발 봉사활동에 전념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지부는 지회 등이 공식적으로 업체로부터 교통 봉사를 요청받으면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기부받아 영수증을 끊어주고서 회원들에게 수고비로 밥값이나 목욕비,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다. 이윤을 목적으로는 하는 봉사활동은 불법이므로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개별 회원이 업체로부터 봉사활동 요청을 받고 돈을 받는 행위까지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견해다.

경남지부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회원들 대부분 택시운전을 하거나 버스운전을 하고 있다. 쉬는 날 한두 시간도 아닌 온종일 한 봉사에 대한 보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회 등 단체가 아닌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치면 보험처리도 안 된다"며 "개인 이익을 위해 모범운전자회 조직 전체가 비난받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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