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퇴직공무원 연금동결 내용을 알아보면 공무원 연금은 매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조정하게 되어 있지만 '연금액 한시동결조항'에 의거 2020년까지 5년간 동결되었다. 따라서 2016~2019년 사이에 퇴직하는 신규 연금수급자들도 2020년까지 연금액 인상이 동결된다.

유족연금 수급자 역시 2020년까지 변동 없이 현재 받는 연금액을 그대로 받는다. 단, 현재 유족연금을 받는 분들은 유족연금 지급률 하향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퇴직연금의 70%는 그대로 유지된다. 2016년 유족연금 신청자는 지급률 하향조정으로 애초 퇴직연금의 60%만 지급받게 된다.

장애연금 역시 퇴직연금과 같게 연금액 한시동결 적용을 받아 5년간 동결된다. 참고로 유족연금 지급률 하향조정에 대해 살펴보면, 유족연금지급률도 하향 조정되어 현재 유족연금 수급자와 2015년까지 유족연금 신규 신청자는 70%를 받게 되지만, 2016년 1월 1일 이후 유족연금 신규 신청자는 60%만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11월에 퇴직연금수급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신청했다면 70%를 받을 수 있지만, 2016년 1월에 사망했다면 유족연금은 60%만 받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퇴직공무원 연금 5년간(2016~2020) 동결 및 배우자 유족연금 70%에서 60% 삭감할 때, 퇴직공무원(일반직, 소방직, 경찰직, 공안직 등)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 다른 이들의(공무원 등) 월급은 올리면서, 퇴직공무원은 '연금 5년간 동결과 배우자 유족연금 70%에서 60% 삭감'했다.

2016년도 퇴직공무원 연금수령의 월평균 액은 232만 원이다. 공무원 연금수령액은 근무연수와 부서(정무직, 특정직, 일반직, 별정직 등)의 직책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이상까지 분포되어 있다.

퇴직공무원연금개혁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강박에 의한 힘의 논리가 아닌 도덕적 양심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모든 물가는 올라가는데, 퇴직공무원 연금 5년간 동결 및 배우자 유족연금 70%에서 60% 삭감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박근혜 정부와 측근들은 국민과 현직, 퇴직공무원이 그토록 반대했던 공무원연금개혁을 전면적으로 주도하였다. 하지만, 군인은 다 같은 공무원이면서, 현직 및 퇴직자의 연금법은 개혁하지 않았다. 퇴직공무원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절차도 없었다.

이것은 헌법에 반한 내용으로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퇴직공무원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직 공무원(경찰, 소방, 공안직 등)연금법 개혁하듯이, 군인의 연금법을 개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공무원 연금법은 평등하게 개정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법 차별적인 대우에 대하여 헌법위배 소지가 있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선석정.jpg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퇴직공무원 연금 5년간 동결은 헌법위반, 사유재산 침해라고 생각된다. 경찰, 소방, 일반직공무원은 연금을 매달 납입해 퇴직 후의 삶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근무했다.

국민에 의한 광화문 촛불집회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퇴직공무원 연금 5년간 동결 및 배우자 유족연금 10% 삭감, 원상태로 개정 복구하여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하기를 바란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