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대산정수장 752톤 처리

창원시가 발암물질 비소가 든 정수찌꺼기를 성토·복토재로 재활용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시와 창원시는 정수처리오니를 2016년에 각각 8만 1031톤, 752톤 처리했다.

문제는 1급 발암물질 비소가 들어 있는 정수찌꺼기가 성토·복토재로 쓰였다는 점이다. 하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성토·복토 지역을 파악해 토양오염조사를 하고,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창원시 정수장별 정수찌꺼기 처리현황을 보면 △칠서정수장 1만 796톤(시멘트 혼화재) △대산정수장 752톤(성토·복토재) △석동정수장 1572톤(매립)이 폐기물업체를 통해 처리됐다.

이 중 대산정수장 정수찌꺼기에서 비소가 최대 322.51ppm 검출됐다. 이는 시멘트 대체원료 기준치(50ppm)를 6.5배, 토양오염우려기준(25ppm)을 12.9배 초과한 것이다. 대산정수장과 달리 칠서정수장과 석동정수장 비소 함량은 각각 8.43ppm, 10.29ppm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정수찌꺼기가 농경지 등에 그대로 매립된다면 토양 오염뿐만 아니라 논밭에서 자라는 먹거리까지 중금속 오염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창원시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용출시험과 함량시험 결과 없이 지난해 752톤을 무단 반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대산정수장 관계자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했다"며 "진주지역 성토·복토재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정수장찌꺼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은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을 12만 톤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보다 비교적 적은 양을 배출하는 정수장은 이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 하 의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정수찌꺼기 관련 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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