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등록…시 "이전해야"vs추용호 장인 "그대로 둬야"

직선 도시계획도로를 내고자 통영시가 이전을 강행했던 통영 추용호(67) 소반장 공방 건물을 문화재청이 문화재로 등록했다. 하지만 시의 '이전 보존'과 '그 자리에 두라'는 추 소반장의 견해차는 달라지지 않고 있다.

23일 문화재청은 '통영 소반장 공방'을 등록문화재 제695호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공방은 대지 50㎡(15평), 건물 28.4㎡(8.6평)다. 좁은 마루가 있고 미닫이문이 딸린 조선시대 후기 건물이다. 건물 공방 대들보에는 '戊辰年四月十八日(무진년 4월 18일)'이라는 상량문이 있다.

이 상량문에 따라 추 소반장은 건물이 1868년 지어진 것으로 보지만 문화재청은 이보다 60년 뒤 무진년인 1928년으로 추정했다. 공방은 세계적 작곡가 통영시 윤이상 기념공원 옆이자 윤이상 선생 바로 옆집이다. 통영 독립운동가 허장완 선생과 허승완 장군의 생가 터도 옆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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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 도천동 추용호 소반장 공방. /경남도민일보DB

통영시는 1971년 결정된 충무도시계획에 따라 집중 호우 시 상습침수와 평상시 우수, 생활용수 배출 문제 해결 등을 내세워 폭 8m, 길이 170m 도로 공사를 추진했다. 이후 길 한가운데 놓이게 된 공방의 철거와 보존 논란이 일었다.

공방 인근은 현재 23동의 건물주 등이 보상을 받고 떠났지만 공방 옛 소유주인 추용호 소반장만 수용을 거부했다.

현재 공방 건물과 인근 일부를 제외하고 도로는 완공된 상태다.

공방은 2013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따라 땅과 건물 소유권이 통영시로 이전하면서 추 소반장은 생가이자 공방을 떠나야 했다.

이후 소반장은 공방 옆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고 현재도 농성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근대분과는 지난 7월 국가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 보유자 추용호 장인 공방 등록문화재 지정 안을 직권으로 상정해 가결하고 공방의 문화재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등록 이유에 대해 "공방은 살림집 안채와 작업공간인 공방의 기능을 겸하는 공방 주택으로 근대기 통영지역 전통공예 장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자료가 된다"며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지역 민가의 고유성과 소목 장인의 독창적 기교가 어우러져 희소가치가 있고, 근대기 공방 건축의 형성과정도 잘 나타난 장소"라고 밝혔다.

이에 통영시는 공방이 문화재로 지정됐음에도 "이전 문제가 결정된 건 아니다"는 견해다. 통영시 관계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별도의 공문이 오지 않았다"며 "문화재청 공문이 오면 그 결과를 보고 이전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용호 장인은 문화재 등록을 환영하고 시 의견에 대해서는 반발했다. 추 장인은 "뭘 하려고 이전 복원하려 하는가. 전국 각지에서 나를 초청하려 한다. 뉴욕 갤러리들이 보존해야 할 작품이라고 영구보존을 제안하고 있다. 만약 궁전을 복원하려 하면 나는 전국 국가무형문화재 45명에 들어가는 장인이다. 작년 5월에 쫓겨났다. 지금 공방 안에는 연장들이 썩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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