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폐업에 노동자 피해 키워…'제2의 체불임금' 가능성 제기

조선업종 사업장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하는 4대 보험 납부유예 조치가 오히려 노동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23일 이용득(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대 보험 납부유예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4대 보험 납부유예 조치는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2000곳이 넘는 조선업 하청업체가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유예액은 1104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 같은 기간 체납처분 유예사업장 중 절반가량이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폐업으로 청산되지 않는 4대 보험 체납금은 264억 원으로 전체 체납유예액의 23% 수준이다.

문제는 폐업한 기업의 노동자들이 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폐업 사업주가 체납한 국민연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이 연금수령 시점에 도달하면 자신의 수급액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직을 하거나 지역가입자로 다시 가입을 한다고 해도 폐업한 업체에서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 체납금은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한다.

자신은 이미 월급에서 보험료를 정산했지만 업체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복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노동계에서도 체납처분 유예기간이 늘어날수록 눈덩이처럼 쌓일 4대 보험 체납액이 '제2의 체불임금'이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거제에서도 국민연금 납부를 유예하던 사업체가 지난 6월 말 폐업하면서 결국 7억 원가량을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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