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4억 원…도-교육청 법 적용 시기·대상 두고 해석 차 '원인'

경남도가 교육청에 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송기석(국민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시·도별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로부터 받아야 할 미전입 금액이 1644억여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704억·광주 686억·인천 490억·경기 484억 원 순으로, 전국 미전입금 총액은 5966억 원으로 나타났다.

학교용지부담금 전체 현황을 보면 경기 2조 5485억 원, 서울 6382억 원에 이어 경남이 4077억 원으로 세 번째로 규모가 컸다. 하지만 시·도가 교육청에 부담금을 내지 않은 미전입 비율을 보면 경기 1.9%, 서울 1.4%에 불과한데 반해 경남은 40.3%로 나타났다. 이는 충북(40.9%) 다음으로, 전국 평균 미전입 비율 11.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경남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 비율이 높은 이유는 뭘까?

도와 도교육청이 미전입 금액을 놓고 다른 해석을 하기 때문이다. 도는 1635억 원을 더 줬다고 주장하고, 도교육청은 1544억 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996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 적용 시기와 대상이 다른 탓이다.

이처럼 기관 간 해석 차이로 갈등이 커지면서 지난 7월 도와 도교육청·도의회로 구성된 3개 교육현안 태스크포스(TF)에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도 포함됐다.

현재까지 학교용지부담금TF는 4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다. 두 기관은 이러한 법적 해석 차이에 대해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받기로 하고, 질의서를 준비해 다음 회의 때 공동 질의를 논의하기로 했다. 질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공동질의를 만드는 데도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회의는 11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어 법제처 회신이 오는 기간까지 고려하면 학교용지부담금TF 협의는 연내 타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도청 TF 관계자는 "TF를 통해 몇 가지 검증 절차를 밟았고, 정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도에서는 당연히 책임지겠다는 의견에 변함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학교용지부담금은 경남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교육부와 법제처의 해석 근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른바 학교용지법)에 따라 신규 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필요한 학교 신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신설 학교 용지 금액의 절반을 지자체가 해당 교육청에 내는 제도이다.

한편 학교급식·교육전문위원TF도 현재까지 각각 5차·4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협의점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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