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국정감사 자료…사고 접수 시간, 119출동 시간, 부상자 이송현황 하나도 안 맞아 "부실 감독"

지난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 당시 삼성중공업과 소방청이 밝힌 상황 자료가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크레인 사고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산업재해 당시 사실관계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이 삼성중공업과 소방청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최초 사고 발생 신고 접수 시각, 119 출동시간, 부상자 이송현황 등이 달랐다며 고용노동부가 이를 검증하지 않고 부실한 감독을 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간대별 구조요청 현황부터 살펴보면, 삼성중공업은 사고 당일 오후 2시 50분 사고 접수를 하고, 사내구조팀이 현장에 출동했다고 했다. 이후 2시 55분에 사내 구조대가 119(거제소방서)에 전화를 해서 오후 3시께 119가 도착했다고 했다.

하지만 의원실이 제출받은 소방청 자료에는 사고 접수, 출동 시각이 다르다. 삼성중공업 사내 구조대가 아니라 하청 노동자가 직접 119종합상황실에 오후 2시 52분, 2시 53분, 2시 57분께 세 차례에 걸쳐 피해 상황을 알린 것으로 기록됐다. 119종합상황실이 밝힌 119 도착시각은 오후 3시 5분이다.

▲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현장 모습./경남도민일보DB

의원실은 삼성중공업 사내 구조대가 119에 신고한 시각이 소방청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의원실은 별도 조사결과 사내 구조대 측이 사고 접수 후 10여 분이 지난 3시 2분께 119에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촌각을 다투는 구조 요청 시간이 늦었음을 지적했다.

부상자 이송현황도 삼성중공업과 소방청 자료가 다르다. 사상자 31명이 어떻게 이송됐는지에 대한 설명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삼성중공업은 사내구조대가 2명을 직접 후송했고, 나머지 재해자를 거제소방서 및 거제보건소가 후송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이에 반해 소방청은 "119(소방서) 10명, 경찰 3명, 삼성중공업 사내구조대 3명, 거제보건소 4명, 사설구급차 4명, 병원 1명, 본인 자동차로 이동 6명"으로 구체적으로 적었다. 특히, 119구급차가 정문에서 통제를 받아 진입하지 못하면서 부상자들이 다친 몸을 이끌고 사설 구급차 등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삼성중공업이 재해 발생 시 119 신고보다 사내구조대에 먼저 구조 요청을 하는 체계 탓에 산업재해 은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또 노동자들이 사고 발생 시 불이익을 받을까 봐 119에 곧바로 구조 요청을 못 하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의원실은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 시 삼성중공업 사내구조대 운영, 구조 문제에 대해 검증하지 않아 부실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특별 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가리는 것이다. 구조 출동 현황은 소관 범위가 아니다. 119 내용을 검증하지는 않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 의원은 "사업장 내 구조대 설치 및 운영은 자율적이지만, 위급한 상황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 지체없는 구조와 치료를 위한 119 신고체계를 엄격하게 제도화해야 한다"며 산업재해 은폐를 막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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