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28일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47개 지방노동관서에 지침을 하달한 가운데, 지난 2014년 이후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접수된 2162건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중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386건, 기소율은 19.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노동행위 기소율은 2014년 이후 큰 변화 없이 19~2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부당노동행위 근절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양산을·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부당노동행위 사건접수와 처리 현황(2014년 1월~2017년 8월)' 자료에 수록된 2162건을 분석한 결과, 한 사건의 처리에 걸린 기간은 평균 122.7일이었다.

사건 처리결과 유형별로 보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때까지는 평균 146.1일이 걸렸고 불기소의견은 140.8일 소요됐다. 지방관서별로 사건처리에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리는 지청은 구미와 청주, 울산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 구미는 무려 268.2일이 걸렸고, 청주는 195.6일, 울산은 172.9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에 대표적인 장기분규 또는 노사갈등이 심한 사업장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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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가장 빨리 사건을 처리하는 지청은 영주(65.4일), 전주(76.2일), 광주청(78.8일) 순으로 나타났다. 오래 걸리는 지역은 6~9개월 가까이 소요되지만 빠른 지역의 경우 2개월 남짓이면 처리가 완료되는 셈이다.

울산의 경우는 분사와 인력감축, 임단협 등으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사건이 사건 수와 처리기간에 있어 압도적이다. 현대중공업 사건들은 모두 불기소 처분됐는데 최장 538일 걸린 사건을 비롯해서 31건의 사건이 울산지청에서 다뤄졌거나 처리 중에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울산지청이 담당한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기소처리된 사건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이다. 2014년 1월 이후 현대중공업노조가 울산지청에 접수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모두 31건이었는데 처리가 완료된 26건은 모두 불기소로 결론을 내렸다.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기간과 기소율(기소건수/처리건수)을 함께 살펴본 결과 구미지청과 중부청, 목포지청, 대전청 등은 평균보다 처리기간이 긴 반면 기소율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고, 울산과 천안, 고양, 부천, 서울청 등은 처리기간도 길고 기소율도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주와 태백, 원주, 군산 등은 처리기간이 짧으면서도 기소율이 높은 지역으로 구분됐다.

부당노동행위 사건 기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주(63.6%), 태백(47.4%), 영월(38.5%) 순이었다. 사건 수가 비교적 많은 지역에서 기소율이 높은 지역은 중부청(34.5%)과 전주(28.9%), 여수(28.8%) 등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23일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 사건 등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울산지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면서 "조선업 불황과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사대화가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파업 중의 불법파견에 대해 1년이 지나도록 사건이 처리되지 않고 다른 부당노동행위 사건들도 무조건 불기소처리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서 의원은 "최근 들어 조금씩 조선업 상황이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는 때에 현대중공업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기왕의 사건들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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