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당'판결 따른 조치…시 "대체 증차·노선 일부 보완"

지난 8월 24일 대법원이 '2005년부터 증차 운행 중인 시내버스 11대는 공공복리를 저해하므로 부산교통의 증차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진주시는 판결 4개월 만인 오는 12월 말에 부산교통 증차분을 취소키로 했다.

시는 애초 대법원 판결과 시민단체의 요구에도 시민불편을 우려해 즉각 감차를 하지 않았다. 9월부터는 시내버스 4개 업체와 대체 증차를 위한 협의를 했으며 그 결과 운전자 고용이나 차량 구입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시는 관련 절차가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12월 말에 부산교통 증차 취소와 동시에 4개 업체 증차를 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11대 증차에 대해 그동안 업체와 논의를 거쳤다. 업체별 증차 대수도 협의를 거의 마무리했다. 감차와 동시에 증차를 하기 때문에 시민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는 12월 증차와 동시에 노선도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창희 진주시장은 최근 "지난 6월 단행한 노선 개편에 대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전면 재개편하겠다"고 한 바 있다.

또 시는 부산교통 증차 운행으로 말미암은 수익금과 재정보조금 등 환수를 위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