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판사들, 직접 주민들 편의 위해 섬에서 재판 진행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판사들이 통영 사량도를 찾았다. 섬에 사는 피해자, 피고인 등이 재판을 받으려 뭍으로 나와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직접 섬을 방문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통영시 사량도에서 이웃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보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60) 씨에 대한 형사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섬으로 찾아가는 법정'이 열린 까닭은 사량도가 통영에서 배로 40분 정도 걸리는 섬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증인으로 채택된 경찰관 등을 비롯해 피고인 ㄱ 씨이 모두 사량도에 살거나 사량도와 가까운 섬에서 근무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창원지법 통영지원이었기 때문에 거리가 비교적 가까웠지만, 2심 법원이 있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창원에 있어서 여러모로 번거롭다.

이날 재판부는 이날 오전 배를 타고 사량도에 들어가 오전에는 강제추행과 보복 폭행이 벌어졌던 현장을 검증했다. 이어 오후엔 사량면사무소 2층에 마련된 임시법정에서 증인·피고인을 상대로 심문을 진행하고 최후 변론까지 듣는 등 공판절차를 마무리해 소송관계인 편의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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