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피해 차주들에 범행 사실 알려
거제경찰서 '재물손괴 혐의' 입건

거제에서 발생한 레미콘 트럭 전면 유리 파손사건의 범인이 검거됐다.

거제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ㄱ(48)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레미콘 운전기사인 ㄱ 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부터 11시 사이 거제시 연초면 한내공단 등 공사 현장 3곳에 주차된 레미콘 차량 9대의 전면 유리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준비한 망치로 유리창을 깼으며 피해 금액은 450만 원 상당이다.

경찰조사 결과 노조조합원인 ㄱ 씨는 휴일 근무와 기사 대기실 출입을 등을 놓고 비조합원과 승강이를 벌인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ㄱ 씨는 범행 당일 낮 레미콘업체 기사대기실 출입을 놓고 비조합원 ㄴ(57) 씨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지난 15일에도 양측이 장목면 한화리조트 공사현장에서 휴일 작업 여부를 놓고 충돌한 것도 범행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ㄱ 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 탐문수사 등이 진행되자 지난 19일 피해 차주들에게 스스로 범행 사실을 알렸다.

ㄱ 씨는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공범 여부와 정확한 범행 동기를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이 언론에 알려지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심리적 부담을 많이 가진 듯하다"며 "범행 장소가 3곳인 점 등으로 미뤄 공범이 있을 수도 있다. 보강 수사를 한 다음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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