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논란 등 시의원 품위 훼손 행위에도 '잠잠'
제 식구 감싸기 지적도 … 의장 "진위 파악 후 개최 검토"

의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해당 의원에 대해 김해시의회가 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윤리위원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의회 윤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해시의회 ㄱ 의원은 지난 18일 오전 1시 30분께 김해시 내외동에서 동료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갓길에 올랐다.

ㄱ 의원은 장유 방향으로 차를 타고 가던 중 남해고속도로 서김해 IC 인근에서 차량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려고 했다. 이를 본 대리기사가 위험하다며 차 문을 열지 못하도록 말렸다.

이 과정에서 ㄱ 의원이 대리기사의 멱살을 잡고 주목을 휘두르는 등 10여 분간 다툼이 벌어졌다. 대리기사는 곧바로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하자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해당 의원은 "술을 마신 바람에 차를 타고 가던 중 구토증세가 있어 차 문을 열려는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다"며 "그렇지만 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ㄱ 의원은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상당수 시의원은 "의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의원이 있다면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의회가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해시의회특별윤리위원회 규칙에는 시 의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행위를 한 경우 시 의장이 직접 요청하거나 의원 5분의 1 이상 결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요청이 있으면 본회의에 보고 후 의회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해시의회 배병돌 의장은 "사건 진의를 파악한 후 윤리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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