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 도청 앞 피케팅
"장애인 단체 간 이견 조율할 것"

장애인들이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거리로 나왔다.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협의회)가 19일 오후 1시부터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경남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장애인 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9대 경남도의회에서 제정이 시도됐으나 시설협회와 협의가 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이후 6년이란 시간이 흘렀으나 여전히 경남에는 장애인 인권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장애인 인권조례가 없는 곳은 경남과 충북 두 지역뿐이다.

김상민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조례를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알게 모르게 차별을 받고 있다"며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19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경남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피케팅을 벌였다. /박종완 기자

김 소장은 지난 9월 22일부터 창원시가 운행 중인 시티투어 버스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는 "교통약자인 우리는 시티투어 버스를 탈 수 없는 구조다.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는 구조다. 비장애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늘 소외받고 차별받고 있어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조례 제정을 위해 지역 장애인 단체 간 이견을 조율하는 동시에 경남도가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한때 장애인 복지 평판이 전국에서도 수위권에 있던 곳인데 어느 순간부터 장애인 인권과 복지정책은 제자리걸음 상탭니다. 경남도에서 18만 장애인을 위해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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