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호 권한대행, 최근 문제 잇따르자 공직기강 확립 강조

경남도는 공무원 비위가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연대 책임을 묻기로 했다. 최근 도청 6급 공무원이 마약 밀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거제시청 5급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공직자 비위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대책이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19일 시·군 부단체장과 감사 관계자를 전격 소집해 공직기강 확립 특별대책 관련 긴급 영상회의를 열었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기강 대책으로 부단체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솔선수범해야 할 시·군 간부 공무원이 뇌물수수·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 연루돼 구속 기소되는 등 공무원의 복무 자세가 안이해 도민의 지탄 대상이 되고 있다"며 "부단체장이 중심이 돼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공직 비위 외 가벼운 일탈행위 등 공직자가 가져야 할 기본을 벗어나면 그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줄 것"을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3대 주요 공직 비위인 음주운전·금품수수·성범죄 외에도 간부 공무원이 공직 비위로 적발되거나 언론 보도 등 물의가 발생하면 반드시 부단체장에게도 관리·감독 책임을 함께 묻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도내 공직자 비위행위 처분 건수를 보면 2015년 211건, 2016년 236건, 2017년 153건(9월 현재)이다. 올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성범죄로 2015년 3명(감봉 1명·견책 2명), 2016년 6명(감봉 1명·견책 5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일선 시·군 개발사업 또는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금품수수, 성추행, 해외 골프여행, 출장을 빙자한 사적 용무나 근무지 무단 이탈행위 등이 검찰이나 도 감찰반에 적발돼 징계처분 되거나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도 감사관실은 현재 공직기강 감찰반과 민간암행어사 등 감찰인력을 총동원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 여부와 지방선거 불법개입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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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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