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19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9·20일 교육부와 15개 시·도교육청(인천·울산 교육청 2017년 교섭 완료) 5차 실무교섭에서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으면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에 경남지역본부는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공약을 실행해야 할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문제를 이유로 학교비정규직에게 또다시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다"며 "사용자 측인 교육부가 교섭합의 전제조건으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할 것을 고집하면서 학교비정규직을 옥죄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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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9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혜영 기자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의 현행 월 243시간(시급 6589원) 기본급 160만 1127원에서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209시간으로 줄이는 안을 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행대로라면 기본급이 182만 9790원(243시간×7530원)이 되지만 209시간으로 줄이면 기본급이 157만 3370만 원이 돼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없어진다.

경남지역본부는 "현행 243시간은 2014년 임금제도를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하면서 교육부·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다. 당시 노조는 통상임금을 높이고자 209시간을 주장했지만 사측은 243시간을 강행했다"며 "느닷없이 3년 만에 사측인 교육부는 태도를 바꿔 243시간은 비정상적이니 209시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금 저하에 대한 대책도 없이 통상임금 산정시간만 줄이자는 주장은 횡포다.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정규직 임금 80%' 로드맵이 없음을 이번 집단교섭에서 다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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