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4년제 국립대 교수 60명 적발

최근 3년 8개월간 경남지역 4년제 국립대 교수 60명이 성희롱,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됐다. 이는 법을 위반한 전국 국립대 교수의 13%를 차지하는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8개월 간 4년제 국립대 교수 법률 위반 적발 현황을 발표했다. 전국 교수 460명이 이 기간 법을 위반했다. 2014년 74명, 2015년 130명, 2016년 167명, 올해 8월 말까지 89명이 징계를 받았다.

경남지역은 경상대 29명, 창원대 15명, 경남과기대 11명, 진주교대 5명 등 모두 60명이 적발됐다. 경상대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성실의무 위반 12명, 음주운전 7명, 연구비 부당집행 4명, 성범죄 3명, 산림보호법 위반 1명, 업무상 과실치상 1명,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1명 등이다. 특히 경상대 교수 3명은 성범죄(성희롱, 성매매)로 징계받았는데 서울대(4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창원대는 음주운전 3명, 국가보조금 편취(사기) 2명, 시간강사에게 대리 강의 2명, 성매매, 뇌물수수, 공금 횡령, 인건비 횡령, 무단결근·수업 부실, 무자격 시간강사 부당위촉, 직무태만, 학위논문 표절 각 1명씩 적발됐다. 2014년 뇌물수수로 적발된 교수는 파면됐고, 2015년 공금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적발된 교수는 해임됐다.

법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전국 35명으로 조사됐다. 성범죄 적발 교수 중 파면이나 해임으로 대학을 떠난 교수(11명)는 전체 성범죄 교수의 31.4%에 불과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수(84명) 중 2명이 정직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김 의원은 "모범이 돼야 할 대학교수의 범법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아서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KR20160927159300055_01_i.jpg
▲ 성범죄 그래픽. / 연합뉴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