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경남 10명 중 해임 1명 뿐

횡령, 성희롱 등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14~2016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감사에서 비위가 적발돼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교원 134명 중 교육청 요구대로 징계받은 교원은 21.6%(29명)에 그쳤다. 경남도교육청은 이 기간 10명에 대해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요구를 했지만 교육청 요구대로 징계받은 교원은 1명(1명 결정 보류)에 불과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유은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중징계 비위교원 134명의 징계 사유를 보면 채용 비리, 금품수수, 횡령, 성희롱·성추행 등이다. 국공립학교 교원이었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감경될 수 없는 비위행위임에도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징계권한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징계 수위를 낮추는 건 물론, 징계조차 안 하고 경고·주의에 그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 사례를 보면 도교육청이 학교 당직 업무 운영 소홀과 학교 회계 예산 부당집행·횡령건으로 교원 5명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지만 실제 이들은 정직(2명)·감봉(3명) 징계를 받았다. 또 도교육청이 파면을 요구한 2명은 퇴직을 해 처분의 의미가 없는 퇴직 불문 처리, 정직을 요구한 1명은 불문 경고를 받았다.

2015년 학생인권(체벌) 보호 소홀·부모 사전 동의 없이 자택 방문(주거 침입)한 교원 1명에 대한 해임 요구만 실제로 처리됐을 뿐이다. 유 의원은 "사학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립학교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지, 위법행위를 눈감아주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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