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체납액이 3억 원 이상인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자유한국당·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명단 공개자는 1만 6655명, 체납액으로는 13조 3018억 원에 달했지만 납부자는 137명, 납부액은 총 체납액의 2.2% 규모인 2933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5209명·4조 397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남은 795명·6776억 원으로 다섯 번째에 자리했다. 경남에서 고액체납자·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창원으로 188명·2043억 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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