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임산부·영유아 의료비 지원 확대 방안 마련"
장애인자립생활협의회 "경남도 이번엔 결실 맺어야"

복지와 인권을 중요시하는 정부가 출범하고 도정도 그에 발맞추는 덕분일까. 경남도민 복지 증진과 장애인 인권 확보에 필요한 각종 조례 제정 운동에 도내 정당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섰다.

◇"임산부·영유아 의료비 줄이자" = 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 안혜린)이 내년 지방선거 이후 제정을 목표로 '(가)경상남도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 지원조례 제정' 운동을 펼친다.

노동당 도당은 17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정 운동 시작을 알렸다. 조례안 핵심은 △도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때마다 1회 당 30만 원 의료비 지원 카드 발급 △도내 5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외래진료 시 환자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다.

현재 임산부가 외래 진료를 받을 시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10%, 병원급 20%, 종합병원급 30%이다. 입원시 본인부담률은 20%, 고위험임산부는 10%다.

노동당 경남도당이 17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지원조례 제정운동'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나머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지만 여기에는 산후조리비용이나 철분제 섭취 등 건강관리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임신 중 건강검진(초음파 등) 비용은 3회를 넘으면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급여와 별도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 1회당 50만 원 의료비를 지원한다.

도당은 이 지원책이 미흡하다 보고 도 차원에서 30만 원을 마련해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다.

현재 5세 미만 영·유아는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의원급 21%, 병원급 28%, 종합병원급 35%이며 입원시 본인부담률은 10%다. 문재인 정부는 입원시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겠다는 방침이지만, 도당은 외래 진료가 도민에게 더 큰 부담이라는 견해다.

도당은 이에 영·유아 시기는 의료기관 이용이 잦은 만큼, 현재 임산부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중 절반을 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정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연간 171억 원(임산부 84억 원, 영·유아 87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도당은 이달부터 앞으로 6개월 동안 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 운동에 들어간다. 다만 도의회 조례 제정 청구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정했다.

이장규 도당 정책위원장은 "현재 한국당 중심의 도의회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이뤄지던 무상급식을 폐기한 전력이 있는 만큼 복지 분야에 무관심하다"면서 "내년 지방선거 이후 정당 구성이 변화한 도의회를 기대하면서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으로 조례 제정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운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너진 장애인 인권 다시 세우자" =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경상남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경남 장애인 인권 조례) 제정 운동에 다시 불을 붙인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오는 19일 오후 1시 30분 도청 정문 앞에서 경남 장애인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피켓팅 활동에 나선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12년 협의회 주도로 제9대 경남도의회에서 제정이 시도됐으나 시설 협회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흐지부지됐다. 그 뒤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경남에는 장애인 인권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7월 도청과 조례 제정을 논의했다. 도 방침에 따라 9월 시설 협회와도 간담회를 했으나 그 뒤 도청은 다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피케팅을 통해 도청이 조례 제정에 필요한 움직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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