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신설되는 과정에 경찰청이 해경 전출 경찰을 모집하면서 하루만 전출희망신고서를 받아 일선 경찰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말 해양경찰청 신설에 따라 2014년 해경 해체 당시 경찰청으로 왔던 정원 505명을 모두 해경청으로 이체했다. 하지만 2014년 당시 경찰청으로 전입한 해경청 직원들과 해양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들이 본인 뜻과는 상관없이 해경청으로 강제로 전출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반발했다. 이 때문에 경찰청과 해경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시간을 끌다가 인사혁신처 중재로 정부조직법 공포예정일 직전에서야 희망자에 한해 해경청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경찰청은 합의 후 지방경찰청을 통해 일선 경찰서에 해경 전출희망원 접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합의 자체가 늦어지는 바람에 일선 경찰서는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하루만 전출희망신고를 받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전국 상당수 경찰관, 특히 일선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은 전출 희망 접수 사실을 알지 못해 기회를 잃었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불공정한 인사라며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내부전산망에도 이같은 불만을 제기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자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은 "해경청과 최종 합의안 마련이 늦어져 전출 희망자 파악이 짧았다는 점이 없지 않으나 이는 해경에서 넘어온 직원 등 동료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답변글을 올렸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 반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도내 한 경찰관은 "그동안 관례를 보더라도 해양경찰청 전출과 같은 문제는 최소한 1주일 정도는 공지해야 하는데도 하루도 채 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하다. 투명하게 다시 모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전출희망 접수를 거쳐 128명 경찰관을 선발해 이중 44명을 지난 8월 남해해양경찰청으로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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