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남하면 둔마리 일원에서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류가 추가 발견됨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2㎞ 이내에 해당하는 행정리 전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현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거창읍 중앙리·대동리·정장리·대평리·양평·서변리, 남상면 월평리·전척리·대산리, 남하면 둔마리·양항리 등 3개 읍·면 14개 이가 해당하며, 면적은 총 8924㏊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소나무 이동,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등 행위 제한이 따르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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