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등 6곳

경남도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기획단속에서 창원시 소재 ㄱ 제과업체를 포함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담당과 식품의약부서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지난달 11일부터 열흘간 과자·초콜릿류·햄버거 제조·가공업체 29곳을 중점 단속했다.

적발 업체별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ㄱ 업체는 다른 업소에서 생산한 과자를 소분해 판매하면서 식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전부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밀양시 ㄴ 휴게음식점은 이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해 모두 압류 조치했다.

양산시 ㄷ업체는 제조일자를 앞당겨 표기했고, ㄹ업체는 초콜릿 생산 중 부서지거나 성형이 제대로 되지 않은 비정상 제품을 재사용하면서 원래 초콜릿 제품에 포함되지 않은 밀가루·쇼트닝 등을 품목제조보고사항에 변경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번 적발로 사법처리 대상 업소는 도 특별사법경찰담당에서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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