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앤티씨 노동자 임금 청구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상여금이 직전 달에 일한 후불의 성격이 아니라, 연간 노동의 대가를 분할해 받는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민사5단독 김선중 판사는 S&T그룹 계열사 에스앤티씨(S&Tc) 노동자 2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1563만 원) 소송에서 지난 9월 27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을 낸 금속노조 S&T지회는 최근 판결문을 받았다.

재판부는 상여금 산정 기준을 직전 달이 아니라, 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삼아야한다는 노동자의 임금 청구를 받아들였다.

에스앤티씨는 단체협약 제37조에 따라 연간 통상임금의 760%를 노동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해왔다. 상여금 지급 시기는 홀수달(100%), 2월(80%), 10월(80%) 등 총 8회이다. 그런데 지난 2014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3개월), 2016년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1.5개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노조는 사측이 10월에 80% 상여금을 지급할 때 휴가기간을 뺀 나머지를 '일할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냈다. 사측은 10월 상여금은 직전 달인 9월 노동의 대가이기에 휴업한 기간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 노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여금은 1년 동안의 근로를 단위로 산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연간상여금은 그 지급방식과 상관없이 1년 노동에 대한 대가임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원고 대리인 김두현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상여금이 언제 일한 노동에 대한 대가인지를 확인해주는 의미 있는 소송이다. 상여금은 1년 노동에 대한 것이어서, 이에 맞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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