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폐장 매립·처리 못해 한국철강·포스코특수강 보관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에 가야 할 방사능 오염 물질이 창원시 철강 생산 사업장 2곳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받은 '국내 재활용 고철업체별 방사능 오염 물질 검출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재활용 고철업체에서 발견된 방사능 오염 물질은 총 84건이다. 이 가운데 14건 방사능 오염물질을 임시로 보관 중인데 3건이 창원 내 사업장에 있다.

국내에서 일정규모 이상 재활용 고철을 취급하는 업체는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국내 환경 방사선량 기준(0.350μSv/h)을 초과한 고철이 발견되면 원안위에 보고하고, 원안위는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지난 2014년 6월 10일과 23일 창원 포스코특수강 폐고철 와이어에서 토륨(Th-232)이 환경 방사선량 기준을 20배나 초과(7.0μSv/h)한 것으로 검출됐다. 하지만 정밀분석기술 부족으로 토륨의 방사능양(Bq)을 알 수 없어 3년째 임시 보관 중이다.

또 지난 7월 3일에도 한국철강의 게이지에서 빈혈과 골수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라듐(Ra-226)이 검출됐지만 여전히 사업장 내에서 임시 보관 중이다. 라듐에서 검출된 방사선량은 10.1(μSv/h)로 환경 방사선량 기준의 약 30배에 이르렀다.

이들 방사능 오염 물질이 임시 보관된 이유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 월성 방폐장이 저·극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만 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국내에서 매립하거나 처리할 수 없어 사실상 처리할 방법이 없다.

또 생활주변방사능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방사능 오염 물질이 발생할 때 처리규정은 있으나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조속한 조치도 안 되고 있다. 김 의원은 "골육종, 골수암, 백혈병 등 인체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방사능 오염 물질들이 처리할 방법과 기술이 없어 관련 부처들이 사실상 손을 놓는 실정"이라며 "방사능 오염 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조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원에 있는 3건 물질을 제외하면 인천 현대제철이 7건으로 가장 많은 방사능 오염 물질을 보관 중이며, 동국제강이 인천과 포항에서 각각 3건과 1건을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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