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문화재 화재보험가 534억 '1위'…"사적 내 건축물 모두 포함"

'진해우체국'이 국내 문화재 가운데 보험가 최고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이 내놓은 '국가 지정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진해우체국(사적 291호)은 보험가가 무려 534억 392만 6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해우체국에 이어 옛 도립대구병원(사적 443호) 485억 원, 숭례문(국보 1호) 254억 원, 옛 서울대 본관(사적 278호) 231억 원, 순천 선암사(사적 507호) 180억 원 등이었다. 도내 문화재 가운데 통영 삼도수군통제영(사적 402호)이 93억 원으로 진해 우체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다만, 이들 순위는 보험적 가치일 뿐, '문화재적 가치'와는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사적 291호 진해우체국 전경.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진해우체국은 1912년 준공된 러시아풍 목조건물로 창원을 대표하는 근대건축물로 자리 잡고 있다. 진해우체국 보험가는 목조뿐만 아니라 전체 문화재 가운데도 최고액 수준이다. 그동안 보험가가 가장 높은 문화재는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국보 83호)'으로 약 500억 원(2013년 미국 박물관 전시 때 보험 가입 기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가 쉽게 다가오지는 않는 분위기다. 도내 문화계 인사는 "진해우체국이 의미 있는 문화재이기는 하지만 보험가가 그 정도로 높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도내 건축계 관계자도 "수치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국보 1호 숭례문보다 두 배 이상 높다는 점에서 더욱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보험가 산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복구·매매 비용 등을 고려해 보상 한도를 산정한다"며 "또한 사적 문화재는 보물과 달리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사적 내 목조건축물 모두 보험 대상에 포함한다. 이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오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실제 진해 우체국 보험가는 단순히 건물 하나만 포함한 것이 아니다. 사적으로 지정된 1만 899㎡(3296평) 모두 산정 대상에 포함돼 있다.

창원대 박물관 관계자는 "문화재 보험은 현재 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복원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문화재청 또한 불이 나면 완전한 복원은 불가능하기에, 고액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는 화재 예방에 방점을 두는 분위기다.

지난 2008년 전소된 숭례문은 복원 비용만 270억 원가량 들었지만, 보험 수령액은 9500만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문화재 보험은 해당 관리기관 판단에 따라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보험료를 좀 더 부담해서라도 보험가를 높게 산정한 곳도 있다는 것"이라며 "보험가 수치를 현재 문화재 가치에 대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보험사는 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 가치에 기준을 두지 않는다. 단순히 고목 자재 가치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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