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량 방폭등 사고원인으로…STX조선 소속 4명, 하청업체 1명 구속영장

STX조선해양이 노동자 4명이 숨진 폭발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피하고자 서류를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해경은 STX조선 폭발사고를 총제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규정했다.

남해해양경찰청 수사본부는 16일 창원해경 회의실에서 노동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본부는 사고 원인을 '불량 방폭등'으로 보고, 환기작업표준서를 변조해 증거인멸한 혐의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조선소장 등 STX조선해양 소속 4명, 1차 하청업체 대표 1명에 대해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원·하청업체 관계자 11명을 형사 입건했다.

수사본부는 폭발사고 원인에 대해 "탱크 내 실치된 방폭기능을 상실한 방폭등 내부로 인화성 가스가 유입된 것이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특히 STX조선이 지난 8월 20일 창원시 진해조선소에서 선박 탱크 내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이튿날 환기시설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환기작업표준서'를 변조한 것도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표준서에는 애초 2013년 9월 11일 자로 '자바라 4개 라인, 제습기 2개 라인 설치'로 명시돼 있었지만 현장에 설치된 것과 같이 '자바라 2개 라인, 제습기 1개 라인'이라고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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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조작 증거.

사고 현장에는 183.18㎥/min 환기량이 필요했는데 부족한 환기시설 탓에 실제 환기량은 41.4㎥/min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인화성 가스가 탱크 내 적체됐고, 방폭 기능을 상실한 방폭등으로 흘러 들어가 폭발을 일으켰다. 인화성 가스 발화점은 343~528도인데 800도 이상 뜨거워진 방폭등 속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수사본부는 STX조선해양이 방폭등을 임의로 분해·조립한 점과 압수한 휴대전화 속 사진을 통해 방폭등을 부실하게 관리한 점도 밝혀냈다.

창원고용노동지청도 환기시설 부족과 방폭등 관리 부실에 대해 2차 하청업체 대표와 STX조선 조선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안전 관리도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노동자들에게는 밀폐된 공간에서 착용해야 하는 송기마스크와 정전기 방지를 위한 제전화·제전복은 지급되지 않았다. STX조선은 시설 안전 관리를 하청업체에 맡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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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원인이 된 '부실 관리' 방폭등.

김태균 수사본부장은 "STX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모두 공정기간 단축과 영업이익 등을 앞세워 밀폐공간에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안전 설비 설치 및 안전규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구조적인 관리 부실 규명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로 숨진 노동자 유족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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