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경남도교육청이 뉴라이트 경남학부모연합 상임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은 "경남학부모연합 대표가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연 2건의 기자회견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도교육청 명예를 훼손했다"며 16일 창원중부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뉴라이트 경남학부모연합은 지난 2015년 28건, 2016년 23건, 올해 9월까지 9건 등 무상급식, 측근 인사, 채용비리 등을 주장하며 모두 60건 기자회견을 했다. 도교육청이 문제 삼는 건은 특정인을 지목해 지난해 7월 '박종훈 교육감은 자격없는 특별감사담당 사무관을 즉각 파면하라'는 기자회견이다. 교육청은 '조재규 감사관 역시 전교조 출신 공익감사 청구할 것'이라는 부제목에 대해 "전교조 출신이라고 해서 공익감사 청구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특별감사당당 자격이 없다며 이름을 명시해 이는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또 한 건은 지난달 19일 '박종훈 교육감의 측근 자녀 채용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다. 학부모연합은 교육청 간부 친딸을 교육감 비서실에 채용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지만 교육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연합 대표가 지목한 무기계약직 직원 부친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다. 채용공고 후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공개 채용한 직원"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연합은 3년간 60회 기자회견을 하면서 교육정책이나 활동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아닌 상식을 벗어난 비난을 일삼아 왔다"며 "스스로 자중하기를 기다렸지만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에서는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도교육청 직원 명예를 훼손한 것은 도저히 묵과 할 수 없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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