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건수 5751건…불황 속 실직자 일용노동 소득 미신고 탓

경남에서 최근 3년 8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빠져나간 돈이 47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황 속에서 실직을 한 후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으로 분석됐다.

실업급여는 최근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취업 사실,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 개시 사실 미신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이상 근로 사실 등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퇴사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수급하는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지급받고자 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해마다 부정수급 건수와 지급액이 증가했다. 최근 3년 8개월간 도내 부정수급은 5751건, 47억 131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 도내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1168건(7억 6215만 원), 2015년에는 1145건(7억 9724만 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는 1685건(18억 7441만 원), 올해(8월 말 기준)는 큰 폭으로 증가해 1753건(12억 6751만 원)에 이르렀다.

05.jpg

도내 고용노동부 산하 4개 지청 중 창원지청은 이 기간 2133건으로 가장 많은 부정수급자 적발건수를 기록했다. 양산지청(1369건), 진주지청(1130건), 통영지청(1119건)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각 지청은 적발건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 경기침체로 '얌체' 수급자가 늘었고, 이와 함께 조사관 인원도 증가해서라고 설명했다. 서성봉 창원지청 부정수급 조사관은 "경기침체 속에 일용직 노동자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을 냈으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며 "실업급여도 국민 세금인 만큼 더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려면 조사관 인원이 좀 더 확충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산지청 관계자는 "2015년 190건에서 2016년 357건, 2017년 548건으로 큰 증가세를 보인 이유는 조사 인원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청별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 기간을 정해 운영 중이다. 이 기간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고발을 유예받을 수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