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등록 신청 수리…약사회 "행정소송 진행"

창원경상대병원 앞 남천프라자에 약국 개설이 가능해졌다.

창원시는 지난 13일 경남도 행정심판 결과를 받아들여 성산구 창원경상대병원 앞 남천프라자 내 약국 개설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이로써 이곳에서 약국을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8월 30일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남천프라자에 약국을 개설하려던 이가 창원시의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등록 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를 받아들였다.

약국 개설을 반대해 온 창원시약사회는 행정심판 결과에 크게 반발했다. 지난 8월 31일 법원에 창원시를 상대로 '약국개설 등록 신청절차 수리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경남도청과 창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벌여왔다.

약사회 측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등에 따라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는 병원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 있지 않은 의료기관 구내이기에 약국 개설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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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천프라자와 창원경상대병원./경남도민일보DB

하지만, 약사회 측이 창원시가 약국 개설 절차를 중단하도록 낸 '약국개설 등록 신청절차 수리금지 가처분신청'은 지난 10일 기각됐다. 법원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 중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항고 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창원시는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수단이 없다며, 지난 13일 약국 개설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창원시 측은 "고심을 했지만,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한 내용에 불복할 수단이 없다. 약국 개설은 '허가'보다 낮은 단계인 '수리' 절차를 밟는다. 시에서 수리를 하면 약국 개설이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창원시약사회 등은 끝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 회장은 "창원시의 결정은 유감스럽다. 앞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약국 개설 등록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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